2024-04-28 23:50 (일)
부동산 사기 혐의 무죄 60대, 검찰 항소 기각
부동산 사기 혐의 무죄 60대, 검찰 항소 기각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8.08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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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

재판부 "제출 증거 공소 증명 어려워"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복규)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받은 A씨(6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B씨(47)와 C씨(53)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 B씨와 C씨는 김해시 장유면의 한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 B씨의 신용문제를 해결해서 대출을 잘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C씨는 같은 해 11월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경주의 한 도시개발조합 관련 토목공사 수주를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빌려 갔다.

C씨는 이익금의 40%를 배당하고 두 달 안에 원금 변제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A씨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B와 C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에 처했다.

A씨는 함께 기소됐지만 원심에서 C씨가 화장품 사업 투자와 관련해 자신으로 빌린 39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피해자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았다며 C씨와 공모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원심과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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