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6:08 (월)
심야 노래방 생일파티 외국인 13명 적발
심야 노래방 생일파티 외국인 13명 적발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7.27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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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제한 시간을 어기고 적발된 창원시 한 노래방 현장. 당시 20~30대 남녀 외국인 13명이 일행 1명의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다.
운영 제한 시간을 어기고 적발된 창원시 한 노래방 현장. 당시 20~30대 남녀 외국인 13명이 일행 1명의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다.

경남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영업시간ㆍ5인 이상 위반 속출

경찰 “업주 적극 협조” 당부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발표한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한 유흥시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서 총 28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로 지난 25일 창원의 한 노래방이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20~30대 남녀 외국인 13명이 참석해 일행 1명의 생일파티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창원시에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예정이다.

지난 23에는 창원시 소재 한 홀덤펌을 방역수칙위반으로 합동 단속했다. 이 업소는 방역수칙상 최대 35명까지 수용 가능했지만 단속 당시 손님만 44명을 입장시킨 상태였다. 앞서 21일 김해시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홀덤펌이 합동 점검으로 단속한 바 있다.

24일에는 양산시 소재 한 태국음식 전문점에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손님 6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계속적으로 방역 전담 부처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불법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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