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3:43 (월)
‘선거법 위반’ 정인후 시의원 벌금형 구형
‘선거법 위반’ 정인후 시의원 벌금형 구형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07.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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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범 고려”ㆍ내달 공판

당원 음식값 37만여원 계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후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식당에서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이 먹은 음식값 37만 1200원을 계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죄를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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