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 무죄
재판부 "민주주의 발전 훼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영호(70)ㆍ이선두(63) 전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신숙희ㆍ서범욱ㆍ이효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영호ㆍ이선두 전 군수 등 5명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하고 나머지는 1심 선고를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오 전 군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9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3월 등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오 전 군수에 대해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이어 이들에게 지난 2018년 6월 의령군수선거 당시, 의령군의 출자ㆍ출연으로 운영되는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의 경영자금 6000만 원을 빼돌려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토요애유통 전 대표이사 이모 씨와 전 직원 배모 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파기했다.
이 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던 의령수산물업체 대표 전모 씨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배한 죄가 큰 것에 비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보면 1심 양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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