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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기 육성자금 1500억 지원
창원시, 중기 육성자금 1500억 지원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2.30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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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한도 5억원ㆍ이자 2.0% 2년간

제조 외 업종 지원대상 추가ㆍ한도 1억 내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책이다. 시는 내년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 1100억 원(상ㆍ하반기 각 550억 원), 시설자금 40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지원내용은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시에 발생하는 이자의 2.0%p를 2년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 50% 범위에서 최대 3 억원(특례기업 4억 원)ㆍ시설자금은 5억원(특례기업 7억 원)으로, 각 자금을 합산해 업체당 총 한도액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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