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3:04 (월)
직원 흉기 협박 50대 경비원 집유
직원 흉기 협박 50대 경비원 집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2.0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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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식 불만 관리소서 난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아파트 경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 A씨(5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8월 22일 창원 진해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관리과장과 언쟁을 벌였다.

이후 이를 말리던 경비원 B씨(64)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ㆍ협박했다.

A씨는 직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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