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ㆍ6개월간 폭행 일삼아
김해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수개월 동안 괴롭힌 10대가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16)군에 대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A군은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김해 한 중학교 동급생을 지속해서 폭행하며 괴롭혔다.
특히 ‘소년원 형들에게 말해 가족들을 인신매매하겠다’, ‘경찰에게 신고하면 죽인다’ 등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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