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4:32 (월)
도의회 의장ㆍ제1부의장 윤리특위 추가 회부
도의회 의장ㆍ제1부의장 윤리특위 추가 회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11.18 2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 전 동료의원 축의금 전달

김하용 "징계요구 시한 초과

제출로 형식ㆍ성립요건 결여"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또다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하용 의장은 18일 열린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과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해 제출된 징계 요구의 건과 관련해 "이번 징계 요구의 건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종하 의원을 포함한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의장과 제1부의장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의장단 선거를 목전에 두고 동료의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공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고 공정한 선거사무를 저해함으로써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돼 도의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징계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함안경찰서는 최근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을 뇌물공여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의장단 선거를 2주일 앞둔 지난 6월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의 결혼식에 각각 100만 원을 든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지난 10월에도 윤리강령 조례 위반 지적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김경영 의원을 포함해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장 부의장이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과 이에 대한 미조치 등을 이유로 들어 윤리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며 윤리심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하용 의장은 "이 사건 징계요구는 회의규칙에 정한 징계요구 시한을 모두 초과 제출해 형식과 성립요건이 결여된 적법하지 않은 의안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규석 제1부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징계 요구의 건은 "논리적, 사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한 것으로 의회 파행의 책임 전가를 위한 정치적 쇼일 뿐이다"며 "성비위 등의 파렴치 행위도 아닌 사안에 대해 경찰의 의견에만 의존해 무죄추정원칙에 반해 무리하게 징계를 요청하는 배경에는 도의회를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