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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 대법서 무죄
경남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 대법서 무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10.29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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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환영 성명

“관련 견해 표명 보장받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한 ‘경남교사선언’ 기자회견 참가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2015년 경남도가 ‘경남교사선언’ 기자회견 참가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고를 기각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2015년 4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경남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는 조합원과 도내 교사 1146명이 참여하는 교사 선언을 조직해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경남도는 기자회견 참여 교사 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사유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으며, 만 4년 동안 판결이 진행됐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심은 선고유예 했고, 2심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은 기자회견의 목적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정책 개선 목적이 뚜렷하고, 이로 인한 교사들이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가 학생과 관련 있는 정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히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부분이다”며 “무상급식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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