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0:43 (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접수 연장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접수 연장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8.19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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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고려 연말까지

660명 동참ㆍ869명 혜택

김해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접수를 연장한다.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건물 소유자 7월분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데서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않은 임대인을 고려해 연말까지 신청하면 감면 적용키로 했다.

또 2차 유행 등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한시적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코로나 종식 시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중 660명이 재산세 감면을 신청, 1억 2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으로 임차인 869명이 12억 원 상당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봤다.

이와 더불어 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8월 주민세의 50%를 직권으로 감면해 개인사업자 2만 5천773명(6억 4천300만 원)과 법인사업자 1만 537명(2억 6천300만 원)이 총 9억 60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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