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4:55 (월)
침대서 추락 15개월 자녀 방치한 친부 `징역 5년`
침대서 추락 15개월 자녀 방치한 친부 `징역 5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8.1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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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불화로 우울증ㆍ수면장애

몽유병 증세로 아이 몸 깨물기도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생후 15개월된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헌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도 다쳤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이틀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추락 사고로 급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해 의식을 잃었고, 친부가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이외에도 몽유병 증세로 아기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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