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7억8천400만원 투입
속도표지판 등 정비 추진
속도표지판 등 정비 추진
밀양시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 도로의 기본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2019년 하반기에 이어 2020년도에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50㎞/h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30㎞/h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시는 지난해 가곡동과 삼문동 일부구간에 2억 500만 원을 들여 속도표지판 220개를 정비했으며, 올해는 가곡동을 제외한 4개 동과 삼랑진읍, 부북면, 상남면 일대에 3억 3천만 원을 들여 속도표지판 약 630개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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