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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차명진 총선 등록 무효 처리
선관위, 차명진 총선 등록 무효 처리
  • 연합뉴스
  • 승인 2020.04.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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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득표도 무효

‘세월호’ 막말로 당 제명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천시선관위)는 13일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선관위는 이날 통합당으로부터 차 후보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뒤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부천시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15일 부천병 선거구 모든 투표소 앞에 차 후보의 등록 무효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할 방침이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니 유권자들은 유의해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차 후보는 최근 한 방송사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켜 미래통합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해 이날 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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