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4:02 (월)
음주단속 때 타인 신분증 제시한 30대 무죄
음주단속 때 타인 신분증 제시한 30대 무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13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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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주운 신분증 제시’ 주장

재판부 “부정행사 고의 없어”

음주운전 혐의엔 벌금 선고

 음주운전 단속 때 타인 신분증을 제시해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음주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공문서 부정행사ㆍ사서명 위조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창원시에서 한밤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때 A씨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주워 지갑에 보관 중이던 B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음주단속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흘림체로 이름을 적어 냈다. 공교롭게도 A씨가 주운 주민등록증에 적힌 B씨는 A씨와 같은 성이면서 이름 마지막 글자도 비슷해 서명한 이름이 김 씨 진짜 이름인지,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름인지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후 A씨와 서류상 이름이 다른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수로 지갑에 넣어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뿐이고 음주운전 적발 서류에도 이름을 흘려 쓴 탓에 다른 사람 이름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낼 때 자신의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 점, 단속과정에서 경찰관 등이 A씨의 진짜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신분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흘림체로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순찰차 보닛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서명한 점을 고려하면 흘림체가 신원을 감추려 한 정황으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신분을 속이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가 다른 사람 신분증을 주웠는데도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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