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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된다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된다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7.09.06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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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림면서 공청회 올 연말 절차 마무리 800여종 생물 서식
▲ 김해시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연내 지정을 추진 중인 화포천 습지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을 비롯한 812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김해 화포천의 습지보호지역 연내 지정의 분수령이 될 공청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김해시 한림면사무소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주민, 토지소유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자리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설명하고 질의를 받는 순으로 진행된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를 보면 김해시가 공청회서 나온 여론을 지정기관인 환경부에 전달하면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를 하게 된다. 화포천습지 보호 취지에 시민들이 뜻을 함께 해준다면 올 연말까지 지정 고시가 마무리될 것으로 김해시는 보고 있다.

 방성술 시 친환경생태과장은 “화포천습지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을 비롯한 812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해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생태계 우수지역임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화포천습지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인근 봉하마을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 예정구역은 화포천습지 전체 면적 3.1㎢ 중 생태계가 우수한 1.398㎢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호지역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 국가가 나서 매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면 습지의 담수능력이 늘어나 유수 흐름을 늦춰 홍수 조절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주변 공장이나 축사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도 커진다.

 화포천습지는 낙동강 배후습지이자 화포천의 중ㆍ하류 저지대에 넓게 분포하는 하천형 습지이다. 일본 토요오카시에서 인공 부화 후 방사한 황새 ‘봉순이’가 지난 2014년 3월 이곳에서 처음 발견된 후 매년 봄마다 찾아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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