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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자영업자 고교 자녀 교육비
합천군, 자영업자 고교 자녀 교육비
  • 송삼범 기자
  • 승인 2017.03.08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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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85만원
 합천군은 군내 자영업자 등 고등학생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학생 및 보호자 중 1명이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지역 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법령 및 직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업 근로자 자녀이다.

 지원 규모는 2017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1인당 연간 85만 원 정도이다.

 지원 절차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학생이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 군에서 학교별 취합자료를 제출받아 중복수혜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분기별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교 행정실 및 군 문화체육과 인재육성담당(930-31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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