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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조례 정비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조례 정비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6.10.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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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정안 통과 군민 애로 해소 기대
 고성군이 군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정비했다.

 군은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고성군의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용 부지를 매입해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전략산업업종 및 R&D 센터 등 우선 지원 특례 조항 등을 신설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는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인 경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은 80%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했다.

 또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불가능했던 야영장 시설도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군은 이외에도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중위생 향상과 주민부담을 완화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비했다.

 군 관계자는 “기업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기업과 군민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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