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ㆍ함양 등 선거구
지난 4ㆍ13 총선을 앞두고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선거구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조폭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의 자유방해)로 거창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활동한 A(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총선 전 치러진 해당 선거구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의원이던 신성범 후보를 지지하며 상대로 나선 강석진 후보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선거 운동할 때 조심하라”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신 전 의원 캠프와 직접 연관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해당 선거구 새누리당 경선에서는 강 후보가 뽑힌 데 이어 현역 의원으로도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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