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의 부인 신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제한)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의 한 학생을 만나 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말에는 같은 학생에게 현금 10만 원을 전달하고,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강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말을 퍼뜨려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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