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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줄여 세무부담 최소
사후검증 줄여 세무부담 최소
  • 연합뉴스
  • 승인 2016.08.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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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장 회의 간편조사는 확대
▲ 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애로 기업과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차질없는 세입예산 조달, 성실납세 지원, 중소납세자ㆍ서민 생활 안정 뒷받침, 공평과세 확립, 불복 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

 먼저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법인ㆍ개인 납세자가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무조사는 작년과 비슷한 총 1만 7천건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는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확대할 예정이다.

 간편조사는 지난 2013년 899건에서 2015년 1천8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국세청의 사전 안내에 불응한 이를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지난 2013년 10만 2천건에 달했던 사후검증은 매년 줄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30% 줄어든 2만 2천건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은 축소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법인에 사후검증을 6개월까지 늦춰주는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의적ㆍ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김희철 기획조정관은 “한ㆍ미 금융정보 상호교환(FATCA) 이행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21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조 9천억 원이 늘었다. 세수 진도비는 56.8%로 7.8%p 상승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ㆍ2014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세수 증가 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도 세수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예정된 법인 중간예납과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징수체계를 효율화해 고액ㆍ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국제ㆍ금융거래와 관련한 고액의 법인세ㆍ증여세 불복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관련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신설된 각 지방청별 경정청구 심의팀을 활성화해 사전 과세검증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과세 품질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채용을 늘려 소송 전문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진광불휘ㆍ眞光不輝)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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