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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프로게이머’ 항소 기각
‘승부조작 프로게이머’ 항소 기각
  • 연합뉴스
  • 승인 2016.07.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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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2 이승현 징역 1년ㆍ벌금 7천만원
 온라인 게임인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을 한 최정상급 프로게이머인 이승현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이승현(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천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승현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승부조작 혐의가 포착돼 구속된 후 2개월간 구금을 당했고 소속 게임단에서 해고된 데 이어 e스포츠협회로부터도 영구제명 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승현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였던 점은 감형 요소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승현이 7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승부조작 대가로 받아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게임산업 존립을 흔들었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승현은 어린 나이에도 2015년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GSL) 우승, 스타크래프트2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WCS) 준우승을 한 최정상급 프로게이머다.

 그는 지난해 5월 3일 열린 ‘한국e스포츠협회컵(KeSPA) 대회’에서 한 경기당 3천500만 원씩 7천만 원을 받고 두 경기를 일부러 진 혐의로 올해 초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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