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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5.12.27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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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해 달라지는 것 119 폭행 방지 ‘액션캠’ 도입
▲ 내년부터 경남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확대 운영한다.
 경남도는 새해에 119구급대원 폭행 방지 ‘액션캠’을 도입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확대 운영한다.

 인구 30만 명을 돌파한 양산시는 200억 원 이상 시 재정이 증가하고 행정조직은 1개 국(局)이 늘어나는 등 행정기구가 확대 개편된다. 진주시는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현재보다 5배 올린다.

 △ 119구급대원 폭행 방지 ‘액션캠’ 도입= 경남도는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동작촬영용 카메라 ‘액션캠’을 도입해 1월 1일부터 구급현장에서 운용한다.

 액션캠(Action CAM)은 119구급대원의 신체 또는 근무복 등에 부착해 직무수행 과정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다.

 △ 복지보조금 감사 이력 관리제 시행 및 암호모듈 구축= 경남도는 사회복지분야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복지보조금 감사 이력 관리제를 시행한다.

 감사 이력관리를 데이터로 구축해 부정비리를 차단하며 보완관리 효율성을 높이려고 감사관실에 복지감사 이력관리시스템 암호 모듈을 구축한다.

 △ 경남형 기업트랙 해외취업시장 개척= 경남도내 20개 전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기업과 연계한 ‘해외취업트랙’을 가동해 해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경남도가 2008년부터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도내 의령ㆍ고성ㆍ산청ㆍ함양 등 4개 군 지역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내년부터 이들 지역의 비가임 여성에게도 확대 운영한다.

 △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 협력사업 추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슬레이트 지붕을 소유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업체와 협력해 지붕개량사업을 지원한다.

 △ 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 지방세제를 개편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채무제로화를 도모한다.

 내년 1월부터 천연가스(LNG) 저장시설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해 세율을 인상하고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한다.

 △ 창원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창원시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보급한다.

 국비와 시비를 들여 관용 수소차 20대를 사들이고 수소 충전소를 건설한다. 또 수소차 민간보급도 검토한다.

 △ 국립 창원경상대병원 개원= 국립대학병원인 창원경상대병원이 1월 초 창원시 성산구에 문을 연다.

 △진주시 셋째아 출산장려금 5배 올려= 진주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현재 50만 원에서 5배인 250만 원을 준다.

 출생 때 1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생후 1년이 되는 시기에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출생 때 150만 원을 받고 나서 전출하면 추가지원(100만 원)은 받을 수 없게 된다.

 △ 양산시 인구 30만 명 돌파 재정ㆍ행정조직 확대= 인구 30만 명을 돌파한 양산시는 보통교부세와 시ㆍ군 조정교부금 등 정부지원금과 지방세 등을 합해 200억 원 이상 재정이 늘어난다.

 △ 의령군 ‘부자 기 받기’ 관광상품 개발= 의령군은 내년부터 코레일과 함께 지역 경제 활력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부자 기 받기’ 코스를 새로 운영한다.

 △ 함안군 ‘미니복합타운’ 착공= 함안군은 내년 산업단지 인근 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시설을 갖춘 1만 가구 규모 ‘미니복합타운’ 공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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