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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선거법위반 조작 의혹 ‘종결’
김맹곤 선거법위반 조작 의혹 ‘종결’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5.11.25 2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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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필요 없다”
▲ 창원지검이 25일 김맹곤 시장의 선거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공람 종결처분했다. 사진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는 김 시장.
 기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맹곤 김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김 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이틀 앞둔 25일 김맹곤 김해시장의 선거법 위반 기획 의혹사건을 공람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람종결이란 더 이상 조사할 필요성이 없고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또 민홍철 국회의원(김해시 갑)과 김경수 새정치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이 공상훈 창원지검장을 만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조작 여부의 경우 1, 2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다”며 “새로운 자료나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지만 진정인이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수사 요구에 대해 추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수사 종결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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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2016-10-27 16:47:40
중앙선관위에서는 법적선거사무소 외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나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