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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5.05.06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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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 31일까지 접수받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오는 3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은 취업ㆍ근로제공ㆍ소득 발생ㆍ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근무 기간ㆍ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정 수급자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도 유예된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은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1인당 500만 원(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방문, 서면, 유선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해고용센터(330-6414), 양산고용센터(379-242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수 양산지청 지역협력과장은 “‘실업급여 등 고용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은 고용노동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앞으로 적발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면 한다”고 했다.

 2014년도에 양산지청에서는 368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4억 200만 원에 대해 징수 결정한 바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부정수급 조치 인원은 125명이며 반환명령액은 1억 7천995만 8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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