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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개최
진주지원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개최
  • 경남교육청
  • 승인 2015.04.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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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만옥)은 4월 10일(금)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대강당에서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위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심의 ? 의결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연수는 오전 10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후는 고등학교 학부모, 교사, 경찰, 외부인사 위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평소난해하게 여겼던 학교폭력대책 법률에 관련된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은 교사, 학부모, 외부인사, 경찰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피?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이다.

강사로 초청된 경남교육청 상근 전혜빈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재심 및 행정심판의 절차, 그리고 조치 이행 등에 관한 내용을설명했다.

권만옥 교육장은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이해, 문제해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사태에 보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대처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조성을 위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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