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7일 통영시 수산기술사업소에서 5개 양식어업인 단체와 향후 3년 내에 현재 양식장 시설량의 20%를 감축하는 내용의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본격 협의에 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협약에는 창원시 홍합양식협회(회장 정연철)와 홍합양식사회적협동조합(조합장 최배송), 통영시 용남수경회(회장 차정일), 고성군 패류수하식협의회(회장 박형준), 남해군 남해굴수하식협회(회장 문대철)가 참여한다.
경남도와 해당 시ㆍ군은 협약에 참여하는 단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 지원에 나선다.
수산업법상 양식장 시설기준에는 양식용 줄인 수하연 간격 등 세부기준이 없어 생산량을 높이는 밀식이 관행처럼 이어졌다.
그 결과 잦은 질병과 폐사피해가 발생하고 수중 환경이 나빠진 탓에 생산량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경남도가 파악한 결과 도내 어류양식은 자연재난 복구기준 사육량의 배를 초과한 상태다.
굴 양식장의 수하연 규모는 최근 30년 동안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밀식 때문에 조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비만도가 떨어져 상품가치와 경쟁력을 잃어가는 처지에 놓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거제 한산만의 어장환경 수용력을 조사한 결과 굴 양식장 시설량을 25% 줄이면 1㏊당 연간 소득이 53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덕출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매년 희망 단체를 발굴해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결과를 평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