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5:51 (월)
후보 지지 돈 건넨 기자 구속
후보 지지 돈 건넨 기자 구속
  • 동상원 기자
  • 승인 2014.06.09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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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 선거
 김해중부경찰서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기사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역 일간지 기자 우모(50)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께 김해시내 한 건물 주차장에서 새누리당 김해시장 경선에 나선 모 후보 출판기념회 책자에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끼워 다른 회사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돈 봉투가 든 책자를 받은 기자가 다음 날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자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우씨가 해당 후보 지지 기사를 부탁하려고 돈을 건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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