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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면사무소 직원 관용차 무면허 운전
김해 면사무소 직원 관용차 무면허 운전
  • 동상원 기자
  • 승인 2014.05.27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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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 김해시 대동면사무소 직원이 무면허로 관용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김해시 대동면사무소 소속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했지만 무면허 상태임에도 지속적으로 면사무소 관용차량을 수개월여 동안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히 넘어갈 뻔한 이 사건은 한 제보자의 신고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민원실에 접수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식의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A씨는 현재도 면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김해시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실에 대해 정성순 대동면장은 "A직원의 면허 취소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누가 자신의 면허취소 사실을 당당히 말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해시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고 A씨의 상사된 입장으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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