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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국보 지정 경남도가 나서야
촉석루 국보 지정 경남도가 나서야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4.04.16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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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근 제2사회부 부장
 진주성 촉석루를 보물지정에 이어 국보로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지역의 여론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문화재청에 지정신청을 해야 하는 경남도와 경남도문화재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강 건너 불구경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조사 후에 해당 지자체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문화재로 가치가 있을 경우, 광역지자체가 문화재청에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을 하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해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이 해당 문화재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후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근거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은 보물로 지정하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운데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하게 된다.

 현재 촉석루 보물지정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 촉석루의 경우에는 진주시에서 경남도 문화재위원회에 보물지정 심의 요청을 한 바 있고, 상위기관인 경남도문화재위원회는 진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문화재청에 보물로 지정신청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경남도지사 명의의 국가 문화재 지정신청서만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남도는 아직까지 촉석루를 보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경남도의 업무태만은 물론이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에 있어서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광역지자체가 직접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가 모든 업무를 주관해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료 구비는 물론 경남도지사 명의의 지정신청서까지 모두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역의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은 경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자체 심의를 위해 일차적으로 관련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심의가 통과되면 또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서류까지 이중으로 만들어야 하는 업무부담은 물론 결과까지 고민해야 하는 심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재 지정 과정에 있어 자료 수집에서부터 신청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문화재 지정절차의 불합리성은 반드시 타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군다나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위원회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되는 지정신청서가 혹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탈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경남도 문화재위원회가 그 책임을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운다는 것은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도의 무책임한 문화재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촉석루의 국보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한때의 몸짓에 그치지 않고 국가지정 국보로 승격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촉석루의 보물 지정 신청은 국보 지정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상징을 지니고 있다. 만약 그 시작이 경남도의 책임 전가와 무책임으로 인해 빠른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면 35만 진주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촉석루의 보물 지정과 국보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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