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2:50 (일)
치매 어르신은 우리 이웃
치매 어르신은 우리 이웃
  • 박정도
  • 승인 2014.04.10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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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도 마산동부경찰서 경위
 우리나라는 최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어 이웃과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이다.

 이에 따라 치매노인도 급증하고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치매인구는 57만 6천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2만 원으로 간병비용을 모두 합치면 환자 1명당 연간 1천986만원의 비용이 들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찰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종종 치매 노인이 밖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자주 접하고 있다. 그러면 가출한 치매노인을 찾기 위해 전 경찰경력을 가동해 치매노인을 찾아 가족에게 인계를 하지만 아쉬움 점 많이 남는다.

 치매노인을 신속히 찾기 위해서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아 주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허술 한 옷차림으로 보행하는 노인을 발견 할 때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 해 줄 것을 바란다.

 우리 경찰청은 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지문ㆍ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사전 등록제와 휴대폰 원터치 SOS 신청하면 치매노인 등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다시 설명하면, 사전등록제는 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지문ㆍ얼굴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시 이를 활용하는 제도이고 원터치 SOS는 위급 한 상황 처해 있을 때 휴대폰 0번 눌러 구조 요청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등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2013년 12월 2일 치매상담안내 콜 센터안내(1899-9988)개소 해 치매노인들에 전문상담기관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주변에 치매노인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

 치매환자가 매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일반 노인요양병원에 맡기면 경제적 부담이 많아진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혼자 집에 있게 하는 경우가 불의의 사고 일어날 수 있는 관계로 치매노인관리 및 요양비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 하는 정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다.

 우리 경찰은 치매환자가 집을 나갔을 경우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찾아서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사회와 이웃은 작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고령사회에 아름다운 자화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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