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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김해시장 정식재판 청구
‘막말 논란’ 김해시장 정식재판 청구
  • 한민지 기자
  • 승인 2014.02.10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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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표에게 막말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이 지난달 하순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김해시는 10일 밝혔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생림초등학교 학부모회ㆍ김해교육연대 소속 시민과 면담하던 중에 ‘주민도 아니면서 못되게 OO하고…’라는 등 거친 말을 했다가 김해교육연대 소속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대표 김모(48) 씨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김 시장은 그때 발언이 인격적 신뢰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달에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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