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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희망 `두루누리 사업`
저소득 근로자 희망 `두루누리 사업`
  • 김성재
  • 승인 2013.12.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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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성 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장
 우리나라에는 질병에 대비한 건강보험(1977년 도입), 노령에 대비한 국민연금(1988년 도입),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1995년 도입), 산재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1964년 도입)이 있다.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전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고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불의의 재해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해,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국민연금은 은퇴 후에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이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가입하지 않으므로 인해 실제 사회보험의 혜택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 실직과 노후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 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난 4월부터는 그 지원 수준을 더 확대해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평균 보수 130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손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다. 우리는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훈련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 평소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 노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위험을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험이다. 국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직장을 갖고 일을 하거나 은퇴한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선택이 아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보험료율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었다.

 그럼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아무쪼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사회보험에서 소외되었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소득근로자가 혜택을 받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이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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