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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더 확대돼야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더 확대돼야
  • 연합뉴스
  • 승인 2013.11.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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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 문제는 고령화 사회의 뒷그림자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노인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 앞으로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독거노인이 숨진 지 몇 주가 지나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잦다는 데 있다. 쓸쓸하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다.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거주시설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대된다. 공동거주제는 혼자사는 노인 5~10명이 한 장소에서 숙식을 함께 하고 낮엔 텃밭 가꾸기 등 소일하는 것을 말한다.

 경남에는 65세 이상 노인 41만 5천명 가운데 29%인 11만 8천명이 혼자 살고 있다. 지난 6년간 독거노인 고독사가 한 건도 없는 의령군은 현재 독거노인 공동거주 시설 49곳을 운영하고 있다. 심각한 노인 자살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노인 자살률은 전체 인구 자살률의 배나 된다. 이런 점에 비춰도 공동거주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노인들은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을 달래면 장수에도 도움이 되고 쓸쓸한 말년을 막을 수 있다.

 초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사회로 바뀐 농촌에서 노인들이 거주하기는 너무 어렵다. 기본적인 숙식 해결도 힘들 뿐 아니라 친구 없이 인생 말년을 보내는 게 축복이기보다 저주일 수 있다. 대책 없는 독거생활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도 누구나 인생 말년에 겪게 될 홀몸생활을 개인에게만 맡기는 건 부당하다. 이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늦었지만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돼 다행이다.

 도내에서 공동거주제를 시행하지 않는 시ㆍ군은 가급적 빨리 공동 거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시ㆍ군은 지역 독거노인들의 실태를 파악해 실제적으로 그들을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농어촌을 비롯, 318개 전 읍ㆍ면ㆍ동에서 최소 1곳 이상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거주제를 운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때문에 공동거주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미뤄져선 안 된다. 모든 읍ㆍ면ㆍ동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조속히 마련돼 쓸쓸한 말년을 보내는 독거노인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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