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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이젠 그만
119구급대원 폭행 이젠 그만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3.11.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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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영 사회부 부장
 감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119구급대원들에게 감사에 감사를 더해야 한다. 자신을 응급상황에서 구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119대원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못할망정 언어폭력, 폭행을 일삼는 짓은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119구급대의 정의는 구급차량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이런 조직으로 24시간 화재현장은 물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긴급 또는 응급상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119전화를 받고 신속, 정확하게 사고현장에 도착해 1차적인 응급조치 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소방공무원 본연의 임무이자 119구급대원들이 하는 일이다.

 참사랑 봉사정신을 항상 가슴속에 묻어두고 자신과 응급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환자들을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이송키 위해 위험천만한 도로를 누비면서 달리는 것도 구급대원들의 몫이다.

 근무시간 또한 열악하다. 1일 24시간 3교대 근무로, A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B조는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이다.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아무런 소리 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하고 있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해마다 전국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10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구급대원들이 폭행이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82%의 여성 구급대원이 (성)폭력, 폭언으로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특히 여성구급대원들의 폭행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응급구조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구급대원의 94.9%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32.5%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구급대원들의 폭행사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경남소방본에서도 구급대원 폭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1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들의 폭행피해현황을 보면 언어폭력 356건, 폭행 94건, 고소, 고발 24건 등이며,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가해자 처벌현황은 24건으로써, 올해의 6건 중 10월 현재 벌금 300만 원 1건, 재판 중 2건, 경찰수사 중 1건 등이다.

 경남지역의 대표적인 구급대원의 폭행사례를 보면 지난 2월 18일 오후 10시 44분께 사천시 벌리동 제일병원인근 도로상의 주택가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사천소방서 문모 소방사와 김모 소방교를 신모(52) 씨가 삼천포제일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언어폭력과 구타로 타박상을 입었으며, 인근 경찰지구대로 이동했지만 지구대 내에서도 언어ㆍ인신공격 및 폭행을 가해 신씨를 고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폭행가해자들의 처벌이 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단순벌금형이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의 폭행사례가 끓이질 않고 있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16조, 5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13조, 2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며, 형법 136조에 1항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 이전에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생명을 구해 주는 구급대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소방당국은 근무조건 개선과 함께 ‘구급대원의 현장처치 확보’차원에서 실ㆍ내외 동시에 CCTV를 설치해 구급대원들의 신변을 보호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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