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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軍이 안심하고 근무할 환경 만들라
女軍이 안심하고 근무할 환경 만들라
  • 연합뉴스
  • 승인 2013.10.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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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장교가 직속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까지 요구받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6일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오 모(28ㆍ여군사관 54기) 대위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오 대위의 유서와 일기장을 토대로 오 대위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써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근무시키고 아침 출근하면서 야간 근무한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 던지고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가 어찌해야 할까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에 따르면 상관인 노 모 소령(36ㆍ3사 35기)은 부대원들 앞에서 오 대위에 대해 "얼굴에 색기가 흐른다"는 등의 막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숨진 상황이기 때문에 군 수사당국이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유족이 제기한 주장은 가해자의 진술에 밀려 자칫 모두 의혹 수준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군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분명하게 밝혀내기 바란다. 그것이 숨진 피해자나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다.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은 "상관이 여군에게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제안이 지금 우리 육군에서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이냐"고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에게 물었다. 권 총장은 이 질문을 절대로 흘려 넘기면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병영에서 여군들이 처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 조직의 특성상 여군들을 상대로 한 상관의 성관계 요구나 성추행은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정식으로 고소하지 않는 한 드러나지 않고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국은 성범죄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국방부는 전체 병력 중 여군의 비율을 현재 4%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 7%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여군이 증가하면 그만큼 여군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거나 임신 출산 등의 모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여군 숙소를 지키는 CCTV 설치나 전 장병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도 지난 5월 육군사관학교에서 남자 생도가 후배 여생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나온 조치다. 이처럼 사건이 터지면 뒤늦게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 군 당국의 처사는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여군의 모성 보호 및 성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대책, 여군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여군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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