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업소를 찾은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A(42) 씨 등 6명을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유흥종사자 5명을 고용해 술을 마시러 온 남성들에게 1인당 20만 원을 받고 인근 H 모텔에서 유흥종사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서는 성매매 업소는 물론 불법게임장 등 아동ㆍ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유흥종사자 5명을 고용해 술을 마시러 온 남성들에게 1인당 20만 원을 받고 인근 H 모텔에서 유흥종사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서는 성매매 업소는 물론 불법게임장 등 아동ㆍ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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