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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박시후,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성폭행 혐의’ 박시후,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 연합뉴스
  • 승인 2013.04.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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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ㆍ강간치상 혐의
후배는 ‘강제추행’ 적용
 경찰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당사자 진술, 폐쇄(CC)회로 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박씨를 준강간ㆍ강간치상 혐의, 박씨의 후배 김모(24)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윤태봉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공모ㆍ배후설과 관련 “이를 확인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여성이 그녀의 모친과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ㆍ수신 내역서도 변호인 측에서 제출했지만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술에 취한 연예인지망생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씨와 김씨는 A씨와 A씨의 선배,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황모씨가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함께 모의해 사건을 꾸몄다며 지난 4일 이들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황씨는 박씨와 A씨의 선배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박씨와 김씨, A씨를 불러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룰 진행했으며, 경찰은 ‘박씨와 김씨는 거짓, 피해 여성 A씨는 진실로 판명된다’는 결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과장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관련 “국과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사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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