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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 이제 현장서 신고하세요”
“부패비리, 이제 현장서 신고하세요”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3.03.26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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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익명준법질의시스템’ 도입
 경남도교육청이 교육기관 최초로 ‘익명준법질의시스템’을 도입해 기관청렴도를 높인다.

 ‘익명준법질의시스템’은 공무원행동강령등 윤리적인 고민이나 부패에 근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에게 익명으로 질의와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남교육청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IP추적이 차단되는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부패비리신고시스템’과 ‘익명준법시스템’을 올해 4월 1일부터 동시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실명신고 방식으로 인해 신분 노출 우려로 저저했던 부패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게 했으며, 독립된 외국서버를 구축해 IP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도교육청 및 외부전문업체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비리신고시스템’은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부패비리신고’ 배너를 클릭해 ‘신고하기’를 누르면 외부 전문업체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돼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부패비리 신고창이 나타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는 별도 인적사항 기재나 로그인 절차가 필요 없으며 제보 내용은 감사담당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김명일 기자

mikim@k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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