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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도 적자 줄이기 `수술`
거가대교도 적자 줄이기 `수술`
  • 박재근
  • 승인 2012.07.15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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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익률 12.78%→6%대 변경 등 협상 진행
`운영권 재구조화`로 6조원 절감 시도

 경남도가 `돈 먹는 하마`인 마창대교에 이어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 대해서도 `운영권 재구조화`를 통해 12조원에 이르는 적자부담금을 절반 가량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13일자 1면 보도)

 경남도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민자사업자, 거가대교 운영권을 인수하려는 금융기관 등과 다자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현재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지식경제부에 검토와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며 연말까지 변경 실시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초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시작할 때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항을 협약에 명시하고 MRG 기준이 되는 통행량은 엉터리로 예측하는 바람에 엄청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년간 운영에 따른 MRG만 464억 원을 보전해줘야 하고, 올해도 500억 원 가량을 보전해 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재구조화 과정에서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맥쿼리한국 인프라투융자회사가 10% 지분을 소유한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자본구조 임의 변경에 제동을 건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재구조화의 핵심은 협약 체결 당시 높은 이자로 조달한 자금을 저리 자금으로 바꿔 수익률을 현재 12.78%에서 6%대로 낮춘다는 것이다.

 최소운영수익 보전방식도 운영비 보전방식으로 바꾼다.

 재구조화 작업에 들어갈 당시 경남발전연구원은 민간사업자가 거가대교를 운영하는 40년간 MRG, 요금미인상에 따른 보상액, 사업비 원금과 이자, 관리운영비 등을 모두 합쳐 11조7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 협약상 민간업체의 거가대교 운영기간은 MRG 보장기간 20년을 포함해 총 40년. 재구조화에 성공한다면 38년만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시행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운영권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보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예정대로 500원 인상하기로 한데 이어 마창대교 운영업체인 마창대교㈜와 지분 70%를 맥쿼리한국을 상대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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