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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영환씨 보호 위해 노력해야
외교부, 김영환씨 보호 위해 노력해야
  • 승인 2012.05.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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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명이 50일째 중국 단둥의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다. 김씨는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핵심이었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과 북한의 민주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을 해왔다. 그는 특히 한때 대학가의 주체사상 교범이라고 불리던 ‘강철서신’을 저술하기도 했으나,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한 현실에 회의를 갖고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렇기에 그의 체포는 더 주목을 받는다. 또 중국 당국은 그에게 탈북자 지원 활동에 주로 적용하는 타인 밀출입국 방조 혐의가 아닌 국가안전위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안전부에서 조사를 맡는 국가안전위해죄는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죄다. 김씨 등 4명은 지난 3월 29일 중국 다롄에서 탈북자 관련 회의를 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의 체포경위에 대한 의문은 계속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외교부는 김씨 등이 구금된 지 50일이 지나도록 그가 왜 체포됐는지 등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중국의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됐는지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중국측은 김씨 등을 체포한 지 3일이 지난 뒤에야 외교부에 통보했고, 외교부는 그로부터 25일이 지난 지난달 26일에야 처음으로 김씨를 면담할 수 있었다. 또 외교부는 김씨만 면담했을 뿐 함께 체포된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영사면접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그들이 왜 그런 권리를 포기했는지, 또 자진해서 포기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하루속히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구금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최근 중국이 한국에 보여준 오만한 태도는 과연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맞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중국은 한국 국적의 국민을 ‘국가안전위해’라는 무거운 혐의로 구금했으면 한국 외교부에 상세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구금 3일이 지나서야 우리 외교부에 알려주고 영사접견도 구금 한달 가까이 돼서야 그것도 김씨 한사람만 허용했다. 우리 정부는 김씨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중국 측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측이 김씨 등 구금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체포한 경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중국이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해 한중관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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