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6:13 (월)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재지정해야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재지정해야
  • 김민수
  • 승인 2012.05.08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 민 수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 연구원

김 민 수
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 연구원

 1443년 창제돼 1446년 10월 상순에 반포된 훈민정음(訓民正音)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 현재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라고 한다.
 훈민정음은 한 음절을 초성ㆍ중성ㆍ종성으로 나누는 음소문자(音素文字)이며 음절단위로 적는 음절문자이다. 창제 당시에는 초성 17자, 중성 11자로 모두 28자였으나 현재는 24자만 쓰인다.
 조선 4대 국왕 세종(世宗)은 중국 글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고 있으나 이는 우리말을 적는 데 맞지 않았던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우리말을 적는 데 맞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한자를 배울 수 없었던 백성들을 가엽게 여겨 배우고 익히기 쉬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1443년 훈민정음이 완성된 후, 세종은 3년간의 보충연구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지어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해 보는 한편, 집현전 학사들로 하여금 훈민정음의 본문을 풀이한 해례서(解例書)를 편찬하게 했다.
 책 이름은 글자 이름과 똑같이 하고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이라고 하며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이다.
 총 33장 3부로 나눠 1부는 훈민정음의 본문을 4장 7면으로 해 면마다 7행 11자씩, 2부는 훈민정음 해례를 26장 51면 3행으로 해 면마다 8행 13자씩, 3부는 정인지의 서문을 3장 6면에 1자 내려싣고 그 끝에 `정통 11년`(1446)이라 명시했다.
 대한민국 국보(國寶) 1호는 국민에게 주는 상징성이 매우 큰 것으로 사료해 문화재청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독특하고 희귀하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재지정했다.
 또한  고궁박물관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가 귀속하고 전시, 교육 홍보해 한글의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