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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장난전화 피해자는 시민
112신고 장난전화 피해자는 시민
  • 이의근
  • 승인 2012.05.01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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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 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팀장
 인터넷 지식검색이나, 카페검색을 하게 되면 장난전화 시리즈가 범람하고 있으며, 장난전화에 무감각해져있는 세태가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한 기분을 감출수가 없다.

 경남지방경찰청 112지령실의 경우 주간에는 초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장난전화에 시달리고, 야간에는 취객의 고함과 욕설이 섞인 주정전화로 몸살을 앓는다. 대부분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112지령실 모니터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와 위치(공중전화, 일반전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갈수록 지능화ㆍ기동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112신고전화가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 인해 장난의 수단,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전락해 가는 현실이 한탄스럽기까지 하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장난전화로 밝혀져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처벌수위가 턱없이 약하다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경우 911 장난전화는 1~3년의 징역 또는 2천8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고, 또 같은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8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즉결심판에 회부 되더라도 1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형에 처해지는 현실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또다른 방안으로는 112나 119 등 긴급전화의 경우 유료화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걸려오는 전화가 하루에 14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상담 또는 장난전화고, 이중 71%가량인 1천여 건만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결과는 모든 112신고사건에 출동을 하고 확인을 해야하는 경찰의 입장으로서는 부담으로 다가올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가게됨을 직시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 등 허위ㆍ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여야겠지만, 이에 앞서 무책임하게 허위ㆍ장난전화를 일삼는 일부 시민들이 졸렬한 태도를 버리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되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진 허위ㆍ장난전화로 인해, 진정으로 위급 상황에 놓여있는 시민이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등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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