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13 (일)
유명제과점, 500m 이내 중복 출점 못해
유명제과점, 500m 이내 중복 출점 못해
  • 김순
  • 승인 2012.04.09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 제과ㆍ제빵 모법거래 기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공정위는 9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매장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과ㆍ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가맹점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과 `CJ푸드빌`(뚜레쥬르) 등에 적용된다.

 모범거래기준은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단 3천세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거나 철길, 왕복 8차로 도로 등으로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 가맹점 계약 5년 이내에는 리뉴얼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내에도 가능하다.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을 할 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프랜차이즈 CEO 간담회를 비롯,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모범기준을 마련했다"며 "올 상반기안으로 피자ㆍ치킨 등 다른 업종에 대한 모범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