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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칠곡 대규모 축사 건립 `무산`
의령 칠곡 대규모 축사 건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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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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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최근 허가 불허 통보 받아 허탈"
종교 단체ㆍ주민 등 결사반대 시위 벌여

 속보 = 의령군 칠곡면 신포ㆍ도산마을 일대에 건립될 예정이던 2만 3천여 ㎡ 규모의 축사 허가가 불허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본지 2011년 11월 21일자 5면 보도)

 의령군이 허가를 불허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종교 단체와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갈수록 악화되자 법률 검토에 이어 군 조정위원회(위원장 부 군수)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처리 결과가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16일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옥효전(63ㆍ의령축협 조합장) 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허가 신청 농지는 법적 검토 결과 농림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축사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그런데도 장소가 국도변이고 반대 민원 발생으로 인해 최근에 허가 불허 통보를 받아 허탈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옥 씨는 또 "주위에서는 행정 소송 등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 마 져도 승산이 불투명해 동업자는 농사지을 땅으로 임대를, 나는 조경수 식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사 건립 농지는 도로변(국도 20호)과 마을 앞 농지로 인해 이를 반대하는 종교 단체와 주민들이 지난해 8월 총 2만 3천여㎡ 중 일부 건립 부지(8천923㎡)조성 개발행위 허가를 군에 신청했던 사업주 2명과 군을 상대로 허가 불허 등의 결사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변경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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