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절약을 위해 인ㆍ허가 등 민원 법정처리기한 대비 70% 단축을 목표로 ‘Top Speed 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
‘Top Speed 민원처리제’는 법정처리기한이 5일 이상 소요되는 인ㆍ허가 등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보다 빨리 처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과 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이며 도청 26개 부서, 208종의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박재근 기자>
‘Top Speed 민원처리제’는 법정처리기한이 5일 이상 소요되는 인ㆍ허가 등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보다 빨리 처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과 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이며 도청 26개 부서, 208종의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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