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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30일까지 도로 불법적치물 정비
밀양 30일까지 도로 불법적치물 정비
  • 장세권
  • 승인 2011.11.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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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는 농어촌도로 등에 무단으로 농작물, 영농자재, 퇴비 등을 적치해 차량통행의 불편과 사고를 일으키는 등 민원이 발생돼 도로상 불법적치물 정비에 나섰다.

 30일까지 밀양시 전 읍ㆍ면ㆍ동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도로수로원 및 시청 도로보수담당 순찰 및 정비와 동시에 읍ㆍ면ㆍ동에서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순찰을 실시한다.

 정비대상 및 조치사항은 읍ㆍ면ㆍ동 마을 도로 및 농어촌 도로상 농작물 건조 등 적치행위, 도로상 농기계ㆍ영농자재ㆍ퇴비 등 각종 적치물, 도로노견 농작물 식재행위(콩 등), 소규모 안전시설물점검, 동절기 대비 각종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설해대책 점검 등이다. <장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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