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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약품ㆍ썩은 돼지고기 `육포` 둔갑
화학약품ㆍ썩은 돼지고기 `육포` 둔갑
  • 김순
  • 승인 2011.07.06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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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해 제조공장 적발 … 업체대표 구속
 김해에 공장을 차려놓고 돼지고기와 화학약품 등을 섞은 `불량 쇠고기 육포`를 유통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5일 김해 축산물 공장에서 쇠고기 잡육과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가짜 `호주산 쇠고기 육표`를 시중에 공급해 3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50) 씨를 구속하고 관련 업체는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지난해 7월부터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소재 2천314m²의 공장에 축산물 가공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문제의 육포를 제조해왔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가 쉽게 썩고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천식.피부병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방부제(안식향산)를 첨가하고, 쇠고기의 붉은색을 내려고 알레르기성 쇼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코치닐추출색소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제조된 육포는 호주산, 뉴질랜드산 쇠고기 육포로 둔갑해 대형 할인점과 재래시장 등에 납품됐다. <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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