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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감동한 양아들 효도
법원도 감동한 양아들 효도
  • 승인 2011.05.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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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식 이상으로 노부모를 극진히 봉양해 법원도 감복한 양아들 이야기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박모(2009년 65세로 사망) 씨는 20살 무렵인 1950년부터 딸만 7명인 삼촌댁에 양자로 들어가 어업과 농사일을 하면서 95세와 100세에 돌아가신 양모와 양부를 무려 40~50년간이나 모시고 살았다고 한다. 1966년 김모(69) 씨와 결혼한 뒤에는 부부가 함께 20여 년간 입ㆍ퇴원을 반복한 아버지와 3년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양부모는 선산과 주택, 전답 등 5억5천만 원 가량의 유산을 남겼고, 박 씨와 양부모의 친딸들은 재산분할 협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 씨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분배에 이견이 생기면서 박 씨 부인은 "남편이 양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상속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이바지 했으므로 `기여분`을 100% 인정해달라"고 한데 비해 친딸 쪽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지난해 법원을 찾게 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박 씨부부가 양부모를 40~50년 봉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부모의 치매와 장기간 병치레까지 전부 감당한 것은 `특별한 부양`에 해당돼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서구화가 가져온 가족의 해체는 우리의 전통 미덕인 효심과 자애심마저 내팽개치게 한지 오래다. 여기에 돈이면 그만이라는 물질만능주의까지 더해지면서 부모를 확대하고 양로원이나 요양소 등에 입원 시킨뒤 방치하는 현대판 `고려장` 이야기는 이미 오래 된 일이다.

 이런 세태 속에서 양아들이 해냈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이면서 귀감이 되는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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