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단체들 오는 11월까지 서명운동
도내 시민단체들이 주민발의를 통해 체벌ㆍ폭언 금지와 보충학습 의사결정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시장화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를 비롯해 진보성향의 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는 12일 전교조 경남본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남본부는 출범식 이후 오는 11월말까지 주민 2만4천여 명 가량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조례제정을 청원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요구할 경우 만 19세 이상 도민 1%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2009년 12월 경남교육연대가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이듬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가 미뤄지다 지방선거후에 도교육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조례안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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