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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ㆍ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청명ㆍ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1.04.06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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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종합상황실 인력 증원
 남해군이 청명ㆍ한식 전후 산불특별대책을 수립해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건조특보 발령과 강한 계절풍으로 인근 시군에 대형 산불이 빈발하고, 영농기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해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군수 특별지시를 시달해 전 읍면 및 실과소 공무원들이 담당마을에 배치되어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세부 대책으로 산불방지종합상황실 인력을 증원 운영하고 있으며(군 6명이상, 읍면 4명이상), 읍면장 1일 1회 이상 산불 취약지 순찰 실시, 주요 등산로 입구 에 산불 감시원 고정 배치 등으로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일 창선 부윤리 산9-5번지(고사리밭)에 발생한 화재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남해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산림 내 실화자 사법처리 2건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이 적발된 자(10건)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등에 의해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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